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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체납자의 사망보험금 1,500만원, 해약·만기환급금 250만원, 예금 250만원 이하 등은 압류가 금지돼요.체납자의 사망보험금 1,500만원, 해약·만기환급금 250만원, 예금 250만원 이하 등은 압류가 금지돼요.
①
법 제40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