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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징수유예등을 승인·통지할 때는 세목·세액·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하지 않기로 하면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하고, 효력은 신청일 또는 직권 통지서 발급일부터 생겨요.징수유예등을 승인·통지할 때는 세목·세액·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하지 않기로 하면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하고, 효력은 신청일 또는 직권 통지서 발급일부터 생겨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 징수유예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
징수유예등의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급일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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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