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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매를 대행기관에 맡긴 뒤 매각결정 전에 압류를 풀거나 공매참가를 제한하면 지자체장이 바로 대행기관에 알려야 하고, 압류 해제 통지를 받은 대행기관은 곧바로 공매를 취소해요.공매를 대행기관에 맡긴 뒤 매각결정 전에 압류를 풀거나 공매참가를 제한하면 지자체장이 바로 대행기관에 알려야 하고, 압류 해제 통지를 받은 대행기관은 곧바로 공매를 취소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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