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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체납처분으로 국유·공유 재산을 산 사람이 대금을 다 내면, 지자체장이 체납자가 아직 못 낸 몫을 대신 납입하고 관계 관서에 알려 소유권 이전 서류를 매수인에게 받게 해요.체납처분으로 국유·공유 재산을 산 사람이 대금을 다 내면, 지자체장이 체납자가 아직 못 낸 몫을 대신 납입하고 관계 관서에 알려 소유권 이전 서류를 매수인에게 받게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납입하고, 지체 없이 매각사실을 관계 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관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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