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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재해·질병·사업 손실·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세금 내기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납기를 미루는 등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재해·질병·사업 손실·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세금 내기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납기를 미루는 등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경우
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104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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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