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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7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온 사업을 적법하게 하려고 필요한 신고를 뜻해요.법 제7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온 사업을 적법하게 하려고 필요한 신고를 뜻해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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