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압류통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 및 세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5. 조서 작성 연월일 6. 압류의 사유 7. 압류해제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