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의2

압류해제의 요건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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