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

감정인

제76조(감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개정 2022.1.21>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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