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제89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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