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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자체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기관에 맡길 땐 공매대행 의뢰서를 보내고, 체납자·담보물 소유자·권리자·보관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지자체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기관에 맡길 땐 공매대행 의뢰서를 보내고, 체납자·담보물 소유자·권리자·보관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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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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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