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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압류된 동산을 쓰거나 수익하려면 허가신청서를 내야 하고, 허가받으면 조심히 관리하다가 반환 요구 시 바로 돌려줘야 해요.압류된 동산을 쓰거나 수익하려면 허가신청서를 내야 하고, 허가받으면 조심히 관리하다가 반환 요구 시 바로 돌려줘야 해요.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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