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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