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처분 등을 위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행안부장관은 받은 자료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체납처분 등을 위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행안부장관은 받은 자료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정보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2.
제36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질문ㆍ검사
3.
제47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조회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0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