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강제집행·파산·법인 해산 같은 사유가 있으면 납기 전이라도 이미 성립한 지방세를 확정해 걷을 수 있고, 이때는 납부기한을 정해 문서로 알려야 해요.체납·강제집행·파산·법인 해산 같은 사유가 있으면 납기 전이라도 이미 성립한 지방세를 확정해 걷을 수 있고, 이때는 납부기한을 정해 문서로 알려야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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