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 고지나 독촉을 받은 뒤 제25조의 사유로 기한 안에 못 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미뤄 줄 수 있어요. 다만 외국과 상호합의절차 중이면 국제조세조정법의 특례를 따라요.납세 고지나 독촉을 받은 뒤 제25조의 사유로 기한 안에 못 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미뤄 줄 수 있어요. 다만 외국과 상호합의절차 중이면 국제조세조정법의 특례를 따라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 위임: 시행령 제31조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