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세를 걷을 때는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장소를 적은 문서로 고지해야 하고, 지방세만 다 낸 체납자에게 체납처분비를 걷을 때도 문서로 고지해야 해요.지방세를 걷을 때는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장소를 적은 문서로 고지해야 하고, 지방세만 다 낸 체납자에게 체납처분비를 걷을 때도 문서로 고지해야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조 납세의 고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