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한 금전, 채권 압류로 받은 금전, 압류재산 매각대금과 그 예치 이자, 교부청구로 받은 금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99조에 따라 배분해야 해요.압류한 금전, 채권 압류로 받은 금전, 압류재산 매각대금과 그 예치 이자, 교부청구로 받은 금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99조에 따라 배분해야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삭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