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압류금지 재산

지방세징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제11조의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2장 징수

제12조납세의 고지 등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제16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제18조징수촉탁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제20조제3자의 납부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제22조납기 전 징수제23조납부의 방법제24조삭제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제30조삭제제31조삭제제32조독촉과 최고제32조의2실태조사

제3장 체납처분

제33조압류제34조신분증의 제시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제37조참여자 설정제38조압류조서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제40조압류금지 재산제41조삭제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제4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제4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제64조압류의 해제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제66조교부청구제67조참가압류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제71조공매제71조의2삭제제72조수의계약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제75조공매 장소제76조공매보증금제77조매수인의 제한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80조공매 통지제81조배분요구 등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제84조공매공고 기간제85조공매의 중지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제88조입찰과 개찰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제91조재공매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제99조배분 방법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제105조체납처분 유예제106조정리보류 등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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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압류금지 재산

지방세징수법

시행 중호 18 · 목 0

AI 한 줄 요약

생활필수품, 3개월치 식료품·연료, 생업 도구, 장례·제사용품, 소액 임차보증금 등 체납자와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은 압류할 수 없어요.생활필수품, 3개월치 식료품·연료, 생업 도구, 장례·제사용품, 소액 임차보증금 등 체납자와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은 압류할 수 없어요.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 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상 필요한 도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및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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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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