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장애인이 보철용·생업용으로 등록하는 차 1대(승용차·승합차·소형 화물차·이륜차)는 2027년 말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돼요.장애인이 보철용·생업용으로 등록하는 차 1대(승용차·승합차·소형 화물차·이륜차)는 2027년 말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돼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 위임: 시행령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