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그 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받고, 공제액이 추징되면 지방세도 같이 추징돼요.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그 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받고, 공제액이 추징되면 지방세도 같이 추징돼요.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같은 법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며,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도 추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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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