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거나 쓰고 있는 부동산은 2027년까지 취득세·재산세를 75%(감염병전문병원은 85%) 깎아 줘요.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거나 쓰고 있는 부동산은 2027년까지 취득세·재산세를 75%(감염병전문병원은 85%) 깎아 줘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각각 경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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