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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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의2-1
40의2-1【감면대상 1주택】
감면대상인 1주택은 취득자 명의로 취득하는 주택이 1채(호)인 경우를 의미한다. 1세대가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세대원 중 1인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의2-2
40의2-2【감면대상 1주택수 산정】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의2-3
40의2-3【감면유예기간 산정】
감면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감면 대상주택 취득일의 다음 날이 되며, 만료일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는 당해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