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면 관련 자료를 내야 해요.지방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면 관련 자료를 내야 해요.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7조 감면자료의 제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