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용 주택을 지어 팔기로 약정한 사람이 그 부지나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15%를 2027년까지 깎아 주고, 1년 내 미착공이나 6개월 내 미매도 시엔 추징해요.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용 주택을 지어 팔기로 약정한 사람이 그 부지나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15%를 2027년까지 깎아 주고, 1년 내 미착공이나 6개월 내 미매도 시엔 추징해요.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조의3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등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