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2018년 말까지 이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개인지방소득세를 50%(대여는 25%) 깎아 주고, 이를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5~10%를 세액에서 공제해 줘요.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2018년 말까지 이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개인지방소득세를 50%(대여는 25%) 깎아 주고, 이를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5~10%를 세액에서 공제해 줘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 위임: 시행령 제58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내국인이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한다)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위임: 시행령 제58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8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