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잃어 납세가 어려운 사업자는 사업소득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자산상실비율만큼(상실 자산가액 한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잃어 납세가 어려운 사업자는 사업소득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자산상실비율만큼(상실 자산가액 한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지방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개인지방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58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47조 재해손실세액공제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47조 재해손실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7조 재해손실세액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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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