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 중 최초 근로 제공일(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번 소득은 개인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해요.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 중 최초 근로 제공일(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번 소득은 개인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해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위임: 시행령 제60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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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0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