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 대상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의 계산 방법을 준용해 감면하고, 이때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요.양도소득금액 중 감면 대상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의 계산 방법을 준용해 감면하고, 이때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요.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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