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법에서 정한 사업용으로, 또는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검사소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25%를 2028년 말까지 깎아줘요.한국교통안전공단이 법에서 정한 사업용으로, 또는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검사소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25%를 2028년 말까지 깎아줘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