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문화예술·체육단체가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를 2027년까지 면제하고, 1년 내 미사용 등이면 추징해요.문화예술·체육단체가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를 2027년까지 면제하고, 1년 내 미사용 등이면 추징해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26조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26조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