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감면이나 이월과세를 받으면 그 금액의 10%만큼 개인지방소득세도 똑같이 공제·감면받고, 소득세를 추징당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해요.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감면이나 이월과세를 받으면 그 금액의 10%만큼 개인지방소득세도 똑같이 공제·감면받고, 소득세를 추징당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해요.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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