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이 2018년까지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청년·경력단절 여성은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10%, 그 외는 5%만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 줘요.중소기업이 2018년까지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청년·경력단절 여성은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10%, 그 외는 5%만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 줘요.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신청,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제11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1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