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4조의2삭제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제39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제47조의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제47조의6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제54조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제57조삭제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62조의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71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제75조의6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93조기장세액공제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95조배당세액공제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0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3조의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3조의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의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의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제121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131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4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제140조의3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8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60조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61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67조의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제167조의5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제171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제177조감면 제외대상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제183조감면신청 등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제186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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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4 특별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중호 9 · 목 13

AI 한 줄 요약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을 쓰면 정해진 비율만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깎아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를 줘요.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을 쓰면 정해진 비율만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깎아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를 줘요.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위임: 시행령 제48조의4 의료비 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제2호라목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3)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위임: 시행령 제48조의5 교육비 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 위임: 시행령 제48조의3 보험료세액공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48조의3 보험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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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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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소득세법」 제52조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만3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만2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 위임: 시행령 제48조의7 성실사업자의 범위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8조의3 보험료세액공제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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