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0-1
50-1【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0-2
50-2【면제 대상에 대한 과징요건】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당초 면제하였다가 위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과세하기 위하여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한다. 2. 취득 당시부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유예기간이내 사용치 못한 경우는 정당한
- 기본통칙기본통칙 50-3
50-3【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의「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실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며 분묘토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는 사유만으로는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