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세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2028년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3년 내 미사용이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전용 시 추징해요.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세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2028년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3년 내 미사용이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전용 시 추징해요.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 위임: 시행령 제35조의5 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