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이 별표 2의 지원 대상 업종으로 새로 세우는 사업장(수도권에서 옮기는 이전 사업장 포함)이 감면 대상 업종·사업장이에요.중소기업이 별표 2의 지원 대상 업종으로 새로 세우는 사업장(수도권에서 옮기는 이전 사업장 포함)이 감면 대상 업종·사업장이에요.
①
법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표 제8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②
법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수도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