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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신축·매입임대주택 세액감면의 거주자는 조특법 시행령상 거주자를 뜻하고, 신고·신청 절차는 제92조를 따르되 매입임대는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증빙을 더 내야 해요.신축·매입임대주택 세액감면의 거주자는 조특법 시행령상 거주자를 뜻하고, 신고·신청 절차는 제92조를 따르되 매입임대는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증빙을 더 내야 해요.
①
법 제1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 세액감면의 신청 및 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법 제1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2조제3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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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