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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금 감면 대상인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인가·등록·신고된 학교 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시민단체·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시설이에요.세금 감면 대상인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인가·등록·신고된 학교 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시민단체·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시설이에요.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7.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8.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8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