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