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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를 뜻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를 뜻해요.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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