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평택시에서 취득일 현재 같은 세대(배우자·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등록돼도 포함)가 주택을 1채만 갖게 되는 경우를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 소유로 봐요.평택시에서 취득일 현재 같은 세대(배우자·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등록돼도 포함)가 주택을 1채만 갖게 되는 경우를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 소유로 봐요.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평택시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