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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액공제를 받은 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공제받은 세액에 공제 이듬날부터 사유 발생 연도 신고일까지의 일수와 하루 1만분의 3을 곱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요.세액공제를 받은 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공제받은 세액에 공제 이듬날부터 사유 발생 연도 신고일까지의 일수와 하루 1만분의 3을 곱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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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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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