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에서 정한 보험료·공제료를 말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에서 정한 보험료·공제료를 말해요.
①
법 제9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