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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29조제3항의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은 상이등급 1급 판정자들로 구성되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을 말해요.법 제29조제3항의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은 상이등급 1급 판정자들로 구성되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을 말해요.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을 말한다.
→ 위임: 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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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