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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자산과 재해 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따르고,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또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내야 해요.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자산과 재해 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따르고,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또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내야 해요.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9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재해발생 비율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에 따른다.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로 한다.
제1호 외의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된 개인지방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법 제96조제7항에 따른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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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