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때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기간에 법정 이자율을 곱한 이자상당액을 더하고, 파산이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이자 가산 대상에서 빠져요.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때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기간에 법정 이자율을 곱한 이자상당액을 더하고, 파산이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이자 가산 대상에서 빠져요.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ㆍ충당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②
법 제178조제2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