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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도시철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은 자본금 대비 지자체 출자금액의 비율이고, 주식을 발행했다면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지자체 소유 주식 수의 비율이에요.도시철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은 자본금 대비 지자체 출자금액의 비율이고, 주식을 발행했다면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지자체 소유 주식 수의 비율이에요.
법 제6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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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