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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로, 1년 미만 계약자·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이상은 포함)·임원·최대주주와 그 친족 등은 제외하고, 공제를 받으려면 고용 1년이 되는 과세연도에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로, 1년 미만 계약자·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이상은 포함)·임원·최대주주와 그 친족 등은 제외하고, 공제를 받으려면 고용 1년이 되는 과세연도에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법 제16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법 제167조의5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세액공제를 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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