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사업에 직접 쓸 건축물을 짓고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고도 행정기관의 규제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 그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법에서 말하는 부속토지예요.사업에 직접 쓸 건축물을 짓고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고도 행정기관의 규제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 그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법에서 말하는 부속토지예요.
①
법 제4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각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